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4.6.28. 일부개정 2024.6.28., 2024.12.29., 2025.6.29. 시행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쉬스관 구조세목

 쉬스관 구조세목


① 금속 쉬스관은 도금된 파형관이어야 하고, 쉬스관의 두께는 스트랜드 및 강선용 쉬스관의 지름이 70mm까지는 26번, 70mm 이상의 쉬스관에서는 24번, 강봉용 쉬스관의 두께는 31번 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부 쉬스관으로는 고밀도 폴리에칠렌관(PE관)이나, 강체강관을 사용해도 좋다. 내부에 두는 PE관의 최소두께는 1.3±0.3(mm), 외부 PE관의 최소외측지름-두께의 비는 21이하이어야 한다. 

③ 쉬스관의 단면적은 긴장재의 배치를 위하여 2.5배 정도이어야 한다. 

④ 긴장재 쉬스관의 곡률반경은 6m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3m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에 구속철근을 두어야 하고, 그 소요단면적은 A_{s} = P/(R × 0.6f_{y})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P는 긴장력이고, R은 곡률반경이고, 구속철근의 간격은 30cm이하이어야 한다. 

⑤ 내부 쉬스관은 띠철근으로 주변 철근에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하고, 외부 쉬스관의 비지지장은 최대 7.5m이하이어야 한다. 

⑥ 쉬스관의 치수는 최대 0.4×복부두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두 개의 쉬스가 평행할 때의 순간격은 최소 쉬스관지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간격유지가 어려울때는 쉬스관 사이에 철근을 배근해야 하며, 종방향 긴장재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쉬스관 지름의 1/2이상, 5cm이상의 순간격을 두어야한다. 

⑦ 하부슬래브에 쉬스관을 두는 경우 종방향 슬래브철근과 횡방향 슬래브철근의 상하부층 사이에 쉬스관을 두어야 한다. 변단면 세그멘트의 하부플랜지에 쉬스관을 두는 경우에는 각 세그멘트면에 있는 쉬스관 둘레에 구속 보강철근을 배근해야 한다.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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