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4.6.28. 일부개정 2024.6.28., 2024.12.29., 2025.6.29. 시행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Design assumptions (KDS 24 vs EC2)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3.2.3 설계가정 

(2) 부재의 극한한계상태에서 변형을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철근의 항복 이후 응력-변형률 관계는 그림 3.2-2에 보인 수평 직선으로 가정하여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극한한계상태에서 변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 3.2-2에 보인 항복점 이 후 변형률 한계 εud까지 기울기를 갖는 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의 항목에는 변형률 한계상태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 3.2-2에서는 모두 변형률 한계상태 검증 불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다.

항복점 이 후 변형률 한계 εud까지 기울기를 갖는 응력-변형률 곡선은 변형률 한계상태 검증 필요한 경우로 수정 필요함.

그리고 그림 3.2-2에서  k에 대한 설명이 없다. 




BS-EN-1992-1

3.2.7 Design assumptions

(1) Design should be based on the nominal cross-section area of the reinforcement and the design value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 values given in 3.2.2.

(2) For normal design, either of the following assumptions may be made (see Figure 3.8):

a) an inclined top branch with a strain limit of εud and a maximum stress of k fyk/ γs at εuk,

where k = (ft/fy)k,

b) a horizontal top branch without the need to check the strain limit.

Note 1: The value of εud for use in a Country may be found in its National Annex. The recommended value is 0,9εuk

Note 2: The value of (ft/fy)k is given in Anne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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