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4.6.28. 일부개정 2024.6.28., 2024.12.29., 2025.6.29. 시행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spColumn manual solution methods

 spColumn manual solution methods


Figure 2.1 – Positive axial force and bending moments (internal forces)
Figure 2.1 – Positive axial force and bending moments (internal forces)


Figure 2.2 – Positive moments loads (external forces)
Figure 2.2 – Positive moments loads (external forces)



Figure 2.3 – Slenderness Input Convention
Figure 2.3 – Slenderness Input Convention




Figure 2.4 – Analysis of Reinforced Section
Figure 2.4 – Analysis of Reinforced Section



Figure 2.6 – Shapes of Factored (Design) P-M interaction diagram for ACI Code
Figure 2.6 – Shapes of Factored (Design) P-M interaction diagram for ACI Code





Figure 2.7 – Shapes of Factored (Design) P-M interaction diagram for CSA Standard
Figure 2.7 – Shapes of Factored (Design) P-M interaction diagram for CSA Standard



Figure 2.8 – Interaction Surface for Combined Axial Load and Biaxial Bending
Figure 2.8 – Interaction Surface for Combined Axial Load and Biaxial Bending





Figure 2.12 – Special Splice Requirements for Columns per Bar Stress
Figure 2.12 – Special Splice Requirements for Columns per Bar Stress


For factored load combinations in Zone 1, all column bars are considered to be in compression.

For load combinations in Zone 2 of the figure, bar stress on the tension face of the column is considered to vary from zero to 0.5fy in tension. 

For load combinations in Zone 3, bar stress on the tension face is considered to be greater than 0.5fy in tension. 

Type of lap splice to be used will then depend on which zone, or zones, all factored load combinations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column are located.


The designer need only locate the factored load combinations on the interaction diagram for the column and bars selected in the design to determine type of lap splice required.


Use of the interaction diagram in this manner will greatly facilitate the design of column bar splices.


zone 1의 계수 하중 조합의 경우, 모든 기둥 철근은 압축 상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림의 zone 2에 있는 하중 조합의 경우, 기둥의 인장면에 대한 철근 응력은 인장력이 0에서 0.5fy까지 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zone 3의 하중 조합의 경우, 인장면의 철근 응력은 인장 상태에서 0.5fy보다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할 겹이음 유형은 기둥 설계에서 고려된 모든 요소 하중 조합이 어느 구역에 위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계자는 설계에서 선택한 기둥과 철근의 상호 작용 다이어그램에서 계수 하중 조합을 찾아 필요한 겹이음 유형을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기둥 철근 겹이음 설계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출처 : spColum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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