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4.6.28. 일부개정 2024.6.28., 2024.12.29., 2025.6.29. 시행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Eccentric Load Limitations & Eccentricity Limits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7th, 2014

10.6.3.3.Eccentric Load Limitations

The eccentricity of loading at the strength limit state, evaluated based on factored loads shall not exceed:.One-third of the corresponding footing dimension, B or L, for footings on soils, or 0.45 of the corresponding footing dimensions B or L, for footings on rock.

C10.6.3.3

A comprehensive parametric study was conducted for cantilevered retaining walls of various heights and soil conditions. The base widths obtained using the LRFD load factors and eccentricity of B/3 were comparable to those of ASD with an eccentricity of B/6.

For foundations on rock, to obtain equivalence with ASD specifications, a maximum eccentricity of B/2 would be needed for LRFD. However, a slightly smaller maximum  eccentricity has been specified to account for the potential unknown future loading that could push the resultant outside the footing dimensions.


11.6.3.Bearing Resistance and Stability at the Strength Limit State

11.6.3.3.Eccentricity Limits

For foundations on soil, the location of the resultant of the reaction forces shall be within the middle two thirds of the base width.

C11.6.3.3

The specified criteria for the location of the resultant, coupled with investigation of the bearing pressure, replace the investigation of the ratio of stabilizing moment to  overturning moment. Location of the resultant within the middle two-thirds of the base width for foundations on soil is based on the use of plastic bearing pressure distribution for the limit state.


11.6.5 Seismic Design

For foundations on soil and rock, the location of the resultant of the reaction forces shall be within the middle two-thirds of the base for γEQ = 0.0 and within the middle eight-tenths of the base for γEQ = 1.0.



10.6.3.3.편심 하중 제한

계수 하중을 기준으로 평가한 강도 한계 상태에서의 하중 편심도는 토양에 기초를 둔 경우 해당 기초 치수 B 또는 L의 1/3, 암반에 기초를 둔 경우 해당 기초 치수 B 또는 L의 0.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10.6.3.3

다양한 높이와 토양 조건의 캔틸레버식 옹벽에 대해 포괄적인 파라메트릭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LRFD 하중 계수와 B/3의 편심을 사용하여 얻은 기초 폭은 편심이 B/6인 ASD의 폭과 비슷했습니다.

암반 위에 기초를 세울 경우, ASD 사양과 동등성을 얻으려면 LRFD에 최대 편심 B/2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 치수를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약간 더 작은 최대 편심이 지정되었습니다.


11.6.3.강도 한계 상태에서의 베어링 저항 및 안정성

11.6.3.3 편심 한도

토양 위에 기초를 세울 경우, 반력 결과물의 위치는 기초 폭의 중간 2/3 이내여야 합니다.


C11.6.3.3

결과물의 위치에 대한 지정된 기준은 베어링 압력 조사와 함께 안정 모멘트와 전도 모멘트의 비율에 대한 조사를 대체하며, 토양에 기초한 기초의 경우 기초 폭의 중간 2/3 이내에 결과물의 위치는 한계 상태에 대한 소성 지압 압력 분포의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11.6.5 내진 설계

토양과 암석 위에 세워진 기초의 경우, 반력 결과물의 위치는 γEQ = 0.0인 경우 기초의 중간 3분의 2 이내, γEQ = 1.0인 경우 기초의 중간 10분의 8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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