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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등급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해설 2015
1.4 교량의 등급
3.6.1.3에 규정된 설계 차량활하중 KL-510으로 설계하는 교량을 1등교로 한다.
2등교는 1등교 활하중효과의 75%를 적용하며, 3등교는 2등교 활하중효과의 75%를 적용한다.
교량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정한다.
[해설]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교량은 1등교로 한다. 다만,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과가 불가피한 도로, 국방상 중요한 도로상에 가설하는 교량, 장대교량은 1등교로 할 수 있다. 또한 교통량이 많거나 중차량의 통과가 빈번한 특수산업시설에 인접한 지방도,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은 1등교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상의 교통량이 적은 교량은 2등교로 한다. 또한 시도 및 군도 중에서 중요한 도로상에 가설하는 교량은 원칙적으로 2등교로 한다.
산간벽지에 있는 지방도와 시도 및 군도에 교통량이 극히 적은 곳에 가설하는 교량은 3등교로 한다.
교통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담당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3등교로 설계할 수 있다.
교량 설계 일반사항(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0 11
1.4 교량의 등급
(1) KDS 24 12 21 (4.3.1.3)에 규정된 설계 차량활하중 KL-510으로 설계하는 교량을 1등교로 한다.
(2) 2등교는 1등교 활하중효과의 75%를 적용하며, 3등교는 2등교 활하중효과의 75%를 적용한다.
(3) 교량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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