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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과 가능 여부 확인

 차량 통과 가능 여부 확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 개선을 참고하여 검토함.


통과차량은 대형자동차(2.500x4.000x13.000)을 적용하였으며, 원래 축간거리는 6.5m이나, 바퀴는 자동차의 끝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축간 거리를 13.0m로 하였다.


통로암거 시설한계 4.5m




대형자동차(높이 4.0m)의 경우 시설한계 4.5m를 통과할 수 있으나, 차높이 제한 표지를 4.3m로 표시해 놓을 경우 차 높이가 4.0m보다 높은 차가 진입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



통로암거 시설한계 5.0m



대형자동차(높이 4.0m)의 경우 시설한계 5.0m를 통과할 수 있으나, 차높이 제한 표지를 4.8m로 표시해 놓을 경우 차 높이가 4.0m보다 높은 차가 진입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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