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4.6.28. 일부개정 2024.6.28., 2024.12.29., 2025.6.29. 시행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Anchorage by welded bars

 EC2 8.6 Anchorage by welded bars


(1) Additional anchorage to that of 8.4 and 8.5 may be obtained by transverse welded bars (see Figure 8.6) bearing on the concrete. The quality of the welded joints should be shown to be adequate.

Figure 8.6: Welded transverse bar as anchoring device

Figure 8.6: Welded transverse bar as anchoring device


(2) The anchorage capacity of one welded transverse bar (diameter 14 mm- 32 mm), welded on the inside of the main bar, is F_btd. σ_sd in Expression (8.3) may then be reduced by  b_td / As,

where As is the area of the bar.

Note: The value of Fbtd for use in a Country may be found in its National Annex. The recommended value is determined from:

Fbtd = ltd φt σtd   but not greater than Fwd (8.8N)

where:

Fwd is the design shear strength of weld (specified as a factor times As fyd; say 0.5 As fyd where As is the cross-section of the anchored bar and fyd is its design yield strength)

l_td is the design length of transverse bar: ltd = 1,16 φt (fyd/σtd)0,5 ≤ lt

l_t is the length of transverse bar, but not more than the spacing of bars to be anchored

φt is the diameter of transverse bar

σtd is the concrete stress; σtd = (fctd +σcm)/y ≤ 3 fcd

σcm is the compression in the concrete perpendicular to both bars (mean value, positive for compression)

y is a function: y = 0,015 + 0,14 e^(-0,18x)

x is a function accounting for the geometry: x = 2 (c/ φt) + 1

c is the concrete cover perpendicular to both bars



KDS 24 14 21

4.5.4.7 용접철근에 의한 정착

(1) 정착은 4.5.4.5, 4.5.4.6에 따른다.콘크리트의 지압으로 횡방향 용접철근에 의하여 추가적인 정착력이 얻어진다용접 조인트의 품질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림 4.5-9 정착장치로서의 횡방향 용접철근

(2) 횡방향 용접철근(지름 14mm-32mm) 하나의 정착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btd = ltd db,t σtd  <= Fwd (4.5-6)

여기서

Fwd = 용접의 설계전단강도(항복력 As fy에 계수를 곱하여 정한다. 예를 들어 0.5 As fyd 여기서 As는 정착철근의 단면적, fyd는 설계 항복 강도)

l_td = 횡방향 철근의 설계 길이

l_t = 횡방향 철근의 길이

d_bt = 횡방향 철근의 지름

y = 함수( y = 0,015 + 0,14 e^(-0,18x))

x = 형상과 관련 있는 함수( x = 2 (c/ db,t) + 1)

c = 양쪽 철근에 수직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



EC2와 KDS 24 14 21의 차이점

1. EC2에 있는 다음 기호에 대한 설명이 KSD 24 14 21에는 없다.

σtd is the concrete stress; σtd = (fctd +σcm)/y ≤ 3 fcd

σcm is the compression in the concrete perpendicular to both bars (mean value, positive for compression)


KDS 24 14 21에서 설명하는 기호  y, x는 어디에 사용할지 알 수 없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2. Fwd의 기호 설명이 다르다.

Fwd is the design shear strength of weld (specified as a factor times As fyd; say 0.5 As fyd where As is the cross-section of the anchored bar and fyd is its design yield strength)


Fwd = 용접의 설계전단강도(항복력 As fy에 계수를 곱하여 정한다. 예를 들어 0.5 As fyd 여기서 As는 정착철근의 단면적, fyd는 설계 항복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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